문서위치
인권침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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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시작
신고대상
- 직원, 주민, 고객 등 이해관계자
신고내용
- 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 공단 소속 직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인권 침해 사례
처리절차
- 인권침해 신고접수
- 인권침해 여부확인
- 사건보강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신고자의 보호
- 이사장, 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 방 문 : 신고서 작성 후 공단 본부 조직인사팀 접수
- 전 화 : 조직인사팀장에게 접수(052-290-7340)
- 메 일 : human@uic.or.kr
- 온라인 :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