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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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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시작

신고대상

  • 직원, 주민, 고객 등 이해관계자

신고내용

  • 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 공단 소속 직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인권 침해 사례

처리절차

  1. 인권침해 신고접수
  2. 인권침해 여부확인
  3. 사건보강조사
  4. 위원회 의결
  5. 당사자 통보

신고자의 보호

  • 이사장, 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 방    문 : 신고서 작성 후 공단 본부 조직인사팀 접수
  • 전    화 : 조직인사팀장에게 접수(052-290-7340)
  • 메    일 : human@uic.or.kr
  • 온라인 :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