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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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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시작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됨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함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