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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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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우리는 울산시로부터 수탁 받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울산시민 복리증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으로 울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가치를 더 높이는 시민의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연령,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시설물 관리 운영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이용 시민의 안전 보건을 최고의 인권가치로 삼는 한편, 편리하고 공정한 시설 이용이 되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이용시민,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반부패ㆍ청렴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히 배제한다.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