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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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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시작
정보공개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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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결정(필수절차):청구인
- 청구서 접수(필수절차):정보공개주관부서
- 청구서 이송(필수절차):정보공개 주관부서
- 제3자의 의견청취(임의절차)
- 정보공개여부 결정(필수절차):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임의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임의절차)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필수절차):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임의절차):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임의절차):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결정(임의절차):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임의절차):이의신청결정 즉시
- 청구인 확인(필수절차):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징수(필수절차):정보공개 주관부서
- 공개실시(필수절차):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