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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 문화복지시설
-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울산 남구 삼산로 324
- 주차시설 현황
- 주차능력 : 384면 ( 옥외:315면 , 철골주차장 : 69면 )
- 요금정산소(출구) : 5개소(정문1,정문2,동문1,동문2,남문)
- 주차권 발행기(입구) : 5개소(정문,동문1,동문2,남문,서문)
- 운영시간 : 08:00~22:00(일일 12시간)
- 이용차량 : 5,000대/1일
미납요금 안내
- 유료주차장 이용시 미납요금 회수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료주차장 미납요금 부과고지서 발송안내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을 전합니다.현재 22:00 이후 야간이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해당시간에 주로 출차하는 차량의 미납요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별도 부과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오니 이용 고객님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 부과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미납요금
- 부과일시 : 2018년 3월 이후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주차요금
구분 | 기본 | 기본초과 | 1일 | |||
---|---|---|---|---|---|---|
10분이내 | 20분이내 | 30분이내 | 이후30분당 | |||
승용·화물차 등 | 1시간 무료 | 200원 | 400원 | 500원 | 500원 | 10,000원 |
주차요금 징수대상
-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ㆍ감면 또는 추가 징수하며, 기타 소장이 관리ㆍ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 면제 또는 감면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5.6.4.>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기관 명(로고)이 차량외부에 부착된 취재차량
- 소장이 확인한 도매법인 업무용 차량 각 1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개정 2012.3.29., 2015.6.4.>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배기량 1,000시시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5시간 면제 후 초과 시간 50퍼센트 감면한다.
- 운영자에게 등록된 산지농산물 반입 및 도매법인 수집차량
- 운영자에게 등록된 농산물 대량소비처 차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주차요금의 2배를 징수한다.<개정 2015.6.4.>
- 지정된 장소이외에 주차한 종사자(도매법인임직원, 중도매인, 소매상인 등) 차량
-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차량 중 허위로 확인된 차량
- 감면이나 면제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중 1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