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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공영주차장
- 문화복지시설
- 삼산공영주차장
삼산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울산 남구 삼산로 324
- 주차시설 현황
- 주차능력 : 102면
- 요금정산소 1개소 (출구)
- 주차권 발행기 1개소 (입구)
- 운영시간 : 24시간
- 이용차량 : 550대/일
주차요금표
주차요금
구분 | 기본 | 기본초과 | 1일 |
---|---|---|---|
이후 30분당 | |||
승용·화물차 등 | 20분 무료 | 500원 | 10,000원 |
주차요금 징수대상
-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ㆍ감면 또는 추가 징수하며, 기타 소장이 관리ㆍ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 면제 또는 감면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4.>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기관 명(로고)이 차량외부에 부착된 취재차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2.3.29., 2015.6.4.>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1시간 무료 후 1시간 초과시(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는 1시간 무료 후 1시간 초과시(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는 1시간 무료 후 1시간 초과시(5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는 1시간 무료 후 1시간 초과시(50%)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는 60%
-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차량 50%
- 친환경 차량 50%
- 다자녀 차량 60%
- 성실납세자 차량은 전액무료(1년)
- 감면이나 면제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중 1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