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치
자주 묻는 질문
-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분실물이 있을 시 관리사무실(052-232-0300)으로 연락주시면 확인해드립니다.
습득물 보관 및 처리기준
귀중품(지갑, 휴대폰, 카메라, 카드 등) : 7일(기간 경과시 경찰서, 우체국 이관)
소모품(가방, 옷, 신발, 인형, 머리핀, 물통 등) : 4주(기간 경과시 폐기)
음식물류(도시락, 빵 등) : 보관불가(폐기)
재입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야외 매표소에서 입장팔찌와 입장권을 제시하여 매표근무자 확인 후 당일에 한하여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단체예약 후 방문 일자와 시간, 관람 인원수 등의 예약사항 부분 변경은 하실 수 없습니다.
취소 후 다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메뉴에서 오른쪽 상단 “예약확인”에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는 이용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예약 후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
다른 이용희망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 예약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예약 취소의 경우 재료에 따라 전일 예약취소가 불가한 프로그램도 있으니 유선상 확인바랍니다.
예약 후 사전 예약취소 없이 무단 불참 시에는 차후 예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이용객은 예약 없이 야외 매표소에서 입장권 발권 후 입장가능 합니다.
다만 단체 이용객(20명 이상)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에는 단체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 이용객은 이용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 이용객의 경우에는 이용시간 2시간(실내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 2시간은 실내놀이터 이용에 따른 제한이며, 실외놀이터에의 놀이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 무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5.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6. 단체 이용객(어린이 20명 이상)의 경우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
- 50% 감면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개인 입장료의 50% 할인 합니다.
※ 입장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매표근무자에게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개인은 3,000원이며, 단체(20명 이상)는 2,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입장료는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에 휴관합니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합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실내시설은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7월∙8월에 한하여 오후 7시까지(실내시설은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입장마감은 오후 5시까지(7월∙8월에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