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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세상 부패비리익명신고 QR 코드를 찍으면 익명신고창이 열립니다 울산시설공단
울산시설공단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비리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 공금횡령 행위
  •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울산시설공단 재산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부패비리 신고센터(익명)

공단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상담)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상담)한 사이트를 통하여 답변되며, 원하는 경우 기타방법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고자(상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업무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은 고객행복센터를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 기타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부서에 직접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신고상담하기(부패신고 핫라인)
    • TEL : 052-290-7388
    • FAX : 052-290-7389

갑질 신고센터

공단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상담)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상담)한 사이트를 통하여 답변되며, 원하는 경우 기타방법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 신고대상
    •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의 취하는 행위,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등
    •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행위 등
      ※ 예산, 인사, 평가, 지도·감독, 정원, 재정집행, 인·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채용·승진 상 특혜 부여 등
  • 신고 시 유의사항
    • 갑질피해 신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상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갑질신고 핫라인
    • TEL : 052-290-7388
    • FAX : 052-290-7389

부패비리 신고센터(실명)

공단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상담)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상담)한 사이트를 통하여 답변되며, 원하는 경우 기타방법으로 회신해 드립니다.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고자(상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 일반적인 업무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은 고객행복센터를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 기타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부서에 직접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신고상담하기(부패신고 핫라인)
    • TEL : 052-290-7388
    • FAX : 052-290-7389

공익신고상담(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
  • 상담안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아래링크참조)
    • TEL : 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