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치
청탁금지법 신고절차 안내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청탁금지법 신고절차 안내
청탁금지법 신고절차 안내 시작
신고대상
울산시설공단 소속 직원 및 울산시설공단 관련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타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 위반 행위는 해당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타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방법
- 누구든지 울산시설공단 소속 공직자 및 울산시설공단 관련 공무수행사인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우편,팩스를 이용하시고, 신고전에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 052-290-7388 (울산시설공단 청탁방지담당관)
신고시 필수기재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법 위반 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 방문/우편신고 : (44497)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울산시설공단 감사팀)
- 팩스신고 : 052-290-7389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 울산시설공단 소속 공직자 및 울산시설공단 관련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울산시설공단 청탁방지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ㆍ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
- 울산시설공단접수 및 확인/위반행위조사
- 신고자조사결과통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가능)
-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신고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신고서식을 게시하오니,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