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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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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제례음식은 울산하늘공원 내 임차업체인 ㈜하늘공원보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하늘공원보삼 052) 263-1017, 264-1017
▶ 참배 및 제례실 이용시간은 09:00~17:30이며 제례실 이용 시 관리사무실에 이용사항을
의뢰해 주시고, 제례실 이용 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제례음식은 되 가져가야 합니다,
▶ 장례식장 이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먼저 장례지도사에게 확인한 후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장례를 거행하게 됩니다.(안치실 및 빈소, 운구차량 사용 등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장례지도사가 안내)
※ 문의전화 : 장례지도사실 052) 255-3850∼3858, 255-3860
▶ 울산하늘공원에서 판매하는 장례용품은 봉안용기를
비롯하여 관, 수의, 상주용품등 장례용품 전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판매가격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중 가격의 50% 정도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울산하늘공원 홈페이지에 장례용품의 종류와 가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 기존의 3단 근조화에 비하여 제작, 운반, 설치가 용이하며,
폐기물 감축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근조화를 말합니다.
(울산하늘공원에는 스탠드형과 계단형이 있음)
▶ 울산하늘공원에서는 근조화의 재사용과 허례허식을 근절하기
위하여, 친환경 신근조화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연고가 있어도 경제적,사회적,
신체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망이 발생한 지역의행정관할 지자체에서
처리규정에 따라 화장, 봉안 등을 합니다.
▶ 무연고 처리로 결정된 경우에는 화장 후 봉안시설에 10년간
봉안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적 영사에게 자국민 여부, 자국내 연고자 파악 및
시체 인수를 요청한 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화장동의서(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와 체류기간 확인 등에 필요)입니다.
※외교통상부 02) 3210-0404 , 중국대사관 02) 756-7300
화장예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http://ehaneal.go.kr)로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장 예약 절차]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 화장예약신청 → 신청구분(일반, 개장유골, 죽은태아) 선택 → 시도(화장시설)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망자(신청자) 정보 입력 → 예약일자 선택 → 화장예약 완료
다른 납골당에 모시고 있는 유골을 이전하여 울산하늘공원 추모의집에 모실 수 있는가요? - 사망당시 울산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말소자등본 등)을 가져오시면 안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종합안내데스크(052-255-380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 다른납골당은 다 고인의생전사진이나물품 보관이 가능하던데 하늘공원은 왜 유골함과 위패밖에 못들어가게하는지?
A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모의집(납골당)은 고인께서 영면하는 곳입니다.
울산하늘공원에서는 유골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고인께서 가장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꽃 등 일체의 물품류를 안치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벌레·이물질 등의 생성으로 인해 유골에 손상이 가는 것을 방지하고 유골의 존엄을 보존하기 위함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물품을 안치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까운 유족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오로지 유골을 화장할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차원이오니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합니다.
울산하늘공원은 유골 한 분 한 분에 대해 예와 정성을 다해 정중히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