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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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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집 유골 반출 시 사용료 10% 공제 후 남은 사용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출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통장사본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분께서 위패를 제작해 오시면 간단한 신분 확인 후 교체 가능합니다. 교체절차는 확인 후 즉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봉안번호 부여 후에는 위치 변경이 불가합니다. 봉안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부여되므로 임의적인 변경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안용기 규격은 지름, 높이 각각 22cm 이내일 경우 안치 가능합니다.
제례실 사전예약은 할 수 없으며, 오시는 순서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참배시간은 평상시 09:00~18:00이며, 명절기간에는 연장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라며, 이용시간은 다음 참배객을 위하여 10분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제수음식은 반드시 되가져 가셔야 됩니다.
변경신청자만 방문시 당초 신청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변경신청자의 신분증 1부, 양 신청자간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를 지참하셔야 신청자 변경이 가능하며 당초 및 변경신청자 모두 방문시 신분증, 양 신청자간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변경신청자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규격과 재질에 맞는 위패를 가져오실 경우 안치 가능하며, 재질은 변질 우려가 없는 석재나 크리스탈, 유리재질만 가능하고 가로 15cm, 세로 20cm, 두께 2.5cm 이하의 규격으로 제작하셔야 안치가 가능합니다.
위생·보안상 봉안 및 반출 외에는 봉안단을 개방하지 않으며, 봉안함 및 위패 외 어떠한 유품도 넣으실 수 없습니다.
추모의집은 최초 15년, 연장은 5년씩 3회로 최대 30년까지 봉안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반출하셔야 하며 재안치는 불가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울산시민으로 이용 가능하며, 부부 동시 안치만 가능합니다. 한 분만 사전 봉안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