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하늘공원 잔디장(부부장) 사전허가제 도입 안내 (2026.5.1. 시행)
울산하늘공원을 이용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울산하늘공원에서는 자연장지 잔디장(부부장)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잔디장(부부장) 사전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도입·시행합니다.
○ 잔디장(부부장) 사전허가제란?
- 기존 : 부부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 개선 :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여 안치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도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주요내용
1. 시행일자 : 2026년 5월 1일부터
2. 사용기간 : 30년 (먼저 안치하는 배우자 기준), 기간 연장 불가
3. 사용금액
- 현행과 동일 (관내 30만원, 양산 50만원, 관외 100만원)
- 안장번호 배정 시 사망자 및 생존 배우자의 사용료 동시 부과
(생존 배우자의 사용료는 안장번호 배정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산정)
- 사전허가를 전제로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가족관계 변동 또는 개인적 사유 등으로 남은 배우자를 안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울산하늘공원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 문의 : 울산하늘공원 접수실 052-255-3800 ☞ 화장문의(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