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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신청 및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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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 시작
대관시설
사용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관시설 사용료 안내표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공연장 |
1회 2시간 이내 |
10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공연장 부속시설 |
냉·난방시설 |
1회 2시간 이내 |
5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조명시설 |
1회 2시간 이내 |
3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피아노 |
1회 |
50,000원 |
|
빔프로젝터 |
1회 |
30,000원 |
|
회의실 |
1회 2시간 이내 |
4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회의실 |
냉·난방시설 |
1회 2시간 이내 |
2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빔프로젝터 |
1회 |
20,000원 |
|
- 근로자단체가 1호와 3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관 내 시설대관 및 수영장, 문화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1호와 3호 시설에 대해 평일 18:00 및 토요일 13:00 이후와 공휴일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사용료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장이 시중요금을 감안하여 정하되 시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