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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2025.7.1.시행)

  • 작성자하늘공원
  • 작성일2025-06-30
  • 조회수78

울산하늘공원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 시행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 개정내용

  ○ 구비서류 완화

    - 기존 : 말소자 등본 혹은 개인별주민등록원장(표)

    - 변경 : 위 두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적등초본으로 대체 가능

  ○ 화장 허위 예약 규제

    - 울산하늘공원은 '관내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여 울산시민이 우선적으로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묘주소가 울산인 경우도 관내 주민으로 인정)

    -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예약한 경우에는 화장 예약이 직권 취소 될 수 있으니, 예약 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하늘공원은 앞으로도 이용객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