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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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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시작

사용료

(단위:원)

추모의집 사용료 안내표 - 구분(개인단, 부부단)에 따른 내용,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사용료 정보제공
구분 내용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고
승화원 대인(만 14세 이상) 1구당 140,000 800,000
소인(만 13세 이하) 1구당 120,000 500,000
죽은 태아 1구당 50,000 250,000
개장 1유골 1구당 60,000 300,000

※ 관내주민이란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개장유골의 경우 관내에서 분묘를 개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용료 면제

감면 적용 사용료

(단위:원)

추모의 집 감면 적용 사용료 안내표 - 개인단 사용시 내용, 단위, 관내주민(50% 감액), 관외주민, 비고 정보제공
구분 내용 관내 관외
일반 삼동 일반감면 승화원면제 일반 일반
감면
양산 승화원50%감면 승화원30%감면
승화원 대인
(만 14세 이상)
140,000 28,000 0 0 800,000 0 300,000 400,000 560,000
소인
(만 13세 이하)
120,000 24,000 0 0 500,000 0 200,000 250,000 350,000
죽은태아 50,000 10,000 X X 250,000 0 100,000 X X
개장유골 60,000 12,000 X X 300,000 0 120,000 X X

※ 울주군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 후 승화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합니다.

사용료 면제
일반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무연고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관내 승화원 면제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의로운 시민
관외 승화원 50%감면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관외 승화원 30%감면
울산광역시에서 표창장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