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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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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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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1. 가. 배우자
  2. 나. 자녀
  3. 다. 부모
  4.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바. 형제·자매
  7.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8.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 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1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 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 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摘出)이 끝난 시체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가 설치한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하늘공원"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종합장사시설로서 승화원, 추모의 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과 그 부속시설로 이루어진 시설을 말한다.
  2. "승화원"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추모의 집"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시설을 말한다.
  4.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1 시장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자연장(화장한 유골 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 초자료의 수집·조사 분석·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분석·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등)
1 울산하늘공원(이하 "하늘공원"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하늘공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등)
1 하늘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승화원, 유택동산, 장례식장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4. 그 밖에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관내에 거주(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제2항 각 호의 자가 추모의 집과 자 연장지에 안치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 울주군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 후 승화원과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 분의 80을 감면한다.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7조(사용기간)
1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설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2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1 하늘공원에서 유골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다만, 자연 장지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2 하늘공원의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 변경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조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5.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추모의 집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구조 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7.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 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자가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
3 원상복구의 명령이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를 받은 자는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상복 구 또는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유택동산에 안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 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1 시장은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화장유골의 처리)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추모의 집이나 자연장지 또는 유택동산에 안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 산골(散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가 하늘공원이 아닌 다른 장사시설에 유골을 안 치하기 위하여 유골의 양도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하늘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자연장지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안치하거나 추모비, 추모물품, 촛불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조문객이나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장례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제외)
  7. 그 밖에 다른 법령, 조례,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위탁운영)
1 시장은 하늘공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공단이나 하늘공원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시 관내에 설립된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하늘공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재와 경비를 수탁시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하늘공원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대장, 부책,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모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 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지도·감독)
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 부·서류·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나 검사결과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1 영 제27조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견과 덕망을 갖춘 문화, 역사, 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의대상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 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영 제36조에 따라 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울산하늘공원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1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하늘공 원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한다.
  1. 승화원 사용: 별지 제1호서식
  2. 추모의 집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별지 제1호서식
  3. 자연장지 사용: 별지 제1호서식
  4. 장례식장 사용: 별지 제1호서식
  5. 유택동산 사용: 별지 제1호서식
  6. 사용자 변경: 별지 제2호서식
2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4조(우선 사용범위 등)
1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울산하늘공원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2.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5.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6.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7.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개장 유골
  8. 관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울산하늘공원의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모의 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연장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사용료 납부)
울산하늘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1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시장은 사용료를 1일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정산·반환한다. 단, 공제 후 잔여금액이 없을 경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3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추모의 집 등 사용원칙)
1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추모의 집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하여 봉안함에 안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한다.
제8조(유골의 인도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화장한 유골이나 봉안된 유골을 유족이 인도 받으려면 별지 제 6호서식의 유골 인도신청서를 제출한다.
제9조(유골함의 재질 등)
1 추모의 집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연장지 사용)
1 자연장지의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30센티미터(0.09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추모목에 골분을 안치하는 경우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3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 체하여 식재한다.
제11조(자연장지 안의 표지 설치)
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한 공동표지를 일정구역별로 알맞은 크기로 설치 한다. 이 경우 공동표지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잔디,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2조(사무위탁 등)
1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화장신고 수리
  2.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
  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4.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5. 조례 제7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허가
  6.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
  7.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8.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장유골의 양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
2 수탁자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익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 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현황 보고)
수탁자는 매장,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2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 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 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 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1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 진다.
3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디프테리아
    • 나. 백일해(百日咳)
    • 다. 파상풍(破傷風)
    • 라. 홍역(紅疫)
    •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바. 풍진(風疹)
    • 사. 폴리오
    • 아. B형간염
    • 자. 일본뇌염
    • 차. 수두(水痘)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말라리아
    • 나. 결핵(結核)
    • 다. 한센병
    • 라. 성홍열(猩紅熱)
    •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탄저(炭疽)
    • 하. 공수병(恐水病)
    •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너. 인플루엔자
    •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러. 매독(梅毒)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나. 골수·안구
    •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해당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 뇌사조사서 작성 및 뇌사판정서, 회의록 제출 등 뇌사판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