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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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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안전관리 지침

운영지침 시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시설공단 (이하“공단”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은 동천체육관에서 공연 대관 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공연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천체육관 (이하“공연장”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공연은 본 지침 우선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대관”이라 함은 공연을 위하여 공연장, 그 밖의 부속 공간, 부대시설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자”란 공연장, 그 밖의 부속 공간을 대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동천체육관을 말한다.
  5. “공연행사관리반”이란 동천체육관 대관의 공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제2장 공연대관 운영원칙

제4조(대관 계획서 및 구비서류)
1 대관자는 별지 제1호에서 제3호의 서식을 양식으로 공연장 사용계획에 따른 자료를 대관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항목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공연행사관리반 구성 및 운영)
1 대관 공연 사용신청 승인을 위해 공연행사관리반(이하“관리반”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관리반은 체육문화처 팀장급 1명을 주축으로 실무 담당자 3명을 포함한 총 4명 내외로 구성한다.
3 관리반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관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4 대관 신청 결과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메일 또는 SMS로 전송한다.
제6조(공연행사관리반 기능)
관리반은 안전관리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대관 신청승인)
1 대관의 승인은 제6조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공단은 대관 신청 여부를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공단은 대관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여부 결과를 확정하여 통지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일반원칙

제8조(일반원칙)
1 대관자는 공연장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작업자, 관계 직원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3 대관자는 공연장 시설과 설비의 안전성 저하와 손망실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대관자는 관계법령 및 부대적으로“공단”이 제공하는 매뉴얼, 안전관리지침, 가이드라인(이하“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대관자가 전기, 소방, 건축 등 모든 공종에 대하여 프리랜서, 용역, 협력, 공동(컨소시엄) 등 여하의 명칭과 방식에 상관없이 기업과 개인 등 제3자와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을 맺고 공연장 설치‧철수 시공과 철거를 맡기더라도 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 및 최종적 책임은 공단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대관자가 진다.
6 대관자는 안전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7 대관자는 관객과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소방, 환경, 보건 등 국가가 정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8 이 지침에 대하여 대관자와 대관자의 시공업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자의 안전관리)
공단이 이 지침에 해당되는 공연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여야 하며, 행사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행사종합보험 가입 필증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모든 작업 과정에서 바닥 훼손 우려가 있을 시 보양을 하여야 하며, 최대하중 350kg/point, 고무충진 바퀴(바퀴당 최대하중 : 250kg) 및 공기충진 바퀴(바퀴당 최대하중 : 300kg)의 최대하중 보다 큰 하중 통과 시 공연장, 로비, 장치반입 통로 등에 보양작업용으로 22mm 이상의 내수 합판을 선 시공(테이핑포함)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플로어링의 균열하중(균열이나 변형을 발생시키는 하중)은 2,250N/㎡으로 균열하중 상의 하중 반입 시 반드시 구조검토 승인 후 반입할 수 있다.
4 분진, 소음, 매연 등의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한다.
5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승인자는 대관승인 취소, 시설사용의 정지ㆍ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안전관리비 계상)
1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2(안전관리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제11조(공단의 역할)
1 공단은 대관자의 공연 개최를 위한 공연설치, 공연운영, 공연철수 기간의 모든 작업과 운영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거나 관리‧감독권을 침해할 수 없다.
2 공단은 대관기간 동안의 모든 작업에 입회하고 안전규정의 위반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대관자에게 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단은 대관자가 본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경고 또는 긴급 및 일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응할 때에는 공연중단, 공연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단은 대관자가 본 지침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안전과 유지관리)
1 대관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시설법”이라한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른 소방기준에 맞춰 공연준비 및 공연을 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공연준비 및 공연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물 위치에 공연을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부대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피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방법에 따라 피난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비상 대피 동선, 비상 출입구, 비상계단에 공연준비 중에 배출되는 자재물 등을 적치할 수 없다.
  2. 가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소화설비, 방화문, 전기 EPS 출입문, 화장실 입구를 피하여야 한다.
  3.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연장 내에 유사시 대피경로를 표시한 대피안내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4. 공연 중 사용하지 하는 출입문의 시건장치는 해제를 하고 공연을 진행하여야 한다.
3 모든 비상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소화설비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대관자는 공단이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경우 즉각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물의 반ㆍ출입 및 취급 제한)
1 대관자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위험물, 가연성 물질 등을 반입할 수 없다.
2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할 수 있다.
3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방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14조(손해배상)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또는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기타 대관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