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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시행규칙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작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
(사용허가)

  1.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
  2.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3.6.5>
  4. 삭제 <2013.6.5>

제3조 삭제 <2013·6·5>

제4조
(사용료의 납부)

  •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울산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

제5조 삭제 <2013.6.5>

제6조 삭제 <2013.6.5>

제7조 삭제 <2013.6.5>

제8조 삭제 <2013.6.5>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06.2.28 규칙 제401호)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개정 2007.11.22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09.12.10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0.6.30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3.6.5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