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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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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이용요금 시작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안내표 - 층수에 따른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사용료, 비고 정보를 제공.
층수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100,000원 200,000원 - 평일 주간 3시간 기준 사용료임
- 토·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징수
-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입장수입액의 20퍼센트로 함.
필드 300,000원 1,000,000원
보조경기장 55,000원 120,000원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안내표 - 구분(전기, 전광판, 냉난방, 음향, 집기, 수도료, 보도함)에 따른 기준, 사용료 정보를 제공.
구분 기준 사용료
전기 조명 1일 1회 기본료+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
<기본시설사용료>
- 종합운동장:100,000원
- 동천체육관, 종하체육관:50,000원
일반 기본료+실사용료
전광판 종합운동장
(풀컬러1대당)
기본료 + 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150,000원)
기타체육시설
(풀컬러1대당)
기본료 + 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50,000원)
냉난방 냉방 1일1회 기본료+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36,000원)
난방
음향 음향설비 기본시설사용료(30,000원)+마이크수×5,000원
집기 집기사용료 - 탁자 : 3,000원
- 의자 : 500원
- 복싱링 : 25,000원, 그외 경기용 비품 20,000원
- 그외 일반 비품 개당 500원
   ※ 일반체육경기시는 면제
수도료 실사용료
보도함 5,000원/개당

상행위 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안내표 - 구분(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경기장내 A보드 광고, 부양광고물, 프로그램 및 선전책자 등의 판매행위, 영화촬영, 중계방송료)에 따른 기준, 사용료 정보제공
구분 기준 사용료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경기장내 A보드 광고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부양광고물 1일 1개 16,000원
프로그램 및 선전책자
등의 판매행위
판매부수×단가×20%
영화촬영 1회 4시간 300,000원
(1시간 초과 75,000원)
중계방송료 체육경기 국내 TV 라디오
86,000원 43,000원
국제 160,000원 80,000원
체육경기외 국내 143,000원 73,000원
국제 260,000원 130,000원
사용료 감면 (※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함)
1. 사용료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2. 사용료 감면
시〔(울산광역시체육회‧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 100분의 80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00분의 80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경기 및 훈련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80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시 관내 중‧고등학교 야구팀이 전국규모의 대회출전을 위하여 문수야구장을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80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 이용료·관람료의 감면율
3. 이용료·관람료의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분의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어린이 : 100분의 50
  학생 및 노인 : 100분의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30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100분의 3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100분의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