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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별 아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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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운영규정 시작

울산시설공단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규정 울산시설공단 대왕별 아이누리는 운영규정을 통해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대왕별 아이누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왕별 아이누리의 원활한 사업운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위․수탁 협약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범위)

대왕별 아이누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
  • 2아동의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3그 밖에 대왕별 아이누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2장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

제4조(개관과 휴관)
  • 1대왕별 아이누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이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 가.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나.1월 1일
    • 다.설날 및 추석 당일
  • 2천재지변, 시설물 유지․보수, 행사 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등)
  • 1대왕별 아이누리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가.1월 ~ 6월, 9월 ~ 12월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나.7월 ~ 8월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 2입장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3시설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하거나 회차별 이용자 정원 및 이용시간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대왕별 아이누리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입장료 등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해야 할 입장료 등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5.만 3세 미만인 자와 만 65세 이상인 자
    • 6.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은 개인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3단체 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1. 27.>
  • 4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매표근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사장은 입장료 등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1이용자가 천재지변, 시설고장,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시설 이용 전에 입장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다만,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에 대한 입장료 반환 신청은 당일 매표 발권시간 내에만 가능함)
  • 2강의 개시 전에 수강 취소 신청한 경우와 정원 미달로 폐강된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고, 강의 개시 이후에 수강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남은 교육기간(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제9조(입장의 제한)
  • 1이사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시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 2.삭제 <2022. 11. 16.>
    •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신설 2022. 11. 16.>
    • 3.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 5.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22. 11. 16.>
제10조(행위의 제한)
  • 1이사장은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1.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 2.소란 등으로 타인의 이용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 3.실내 놀이시설 내에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4.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 5.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6.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사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 유지관리)

이사장은 대왕별 아이누리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 1이사장은 대왕별 아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4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관리처장, 市 위탁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 1. 27.>
  • 4위촉직 위원은 어린이 놀이관련 분야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4조(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2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2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 변동에 따라 해촉 및 재위촉 된다.<개정 2021. 1. 27.>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어린이 놀이콘텐츠․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2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지도 방안에 관한 사항
  • 3어린이 놀이문화 관련 정보 수집제공 및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 4지역사회 어린이 복지향상을 위한 대왕별 아이누리 역할 증진에 관한 사항
  • 5기타 대왕별 아이누리의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회 개최)
  • 1위원회 회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왕별 아이누리 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산시설공단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참석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어린이상상단 등

제20조(설치 및 구성)
  • 1이사장은 어린이가 주체가 된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을 위하여 대왕별 아이누리 어린이상상단(이하 “어린이상상단”이라 한다)을 둔다.
  • 2어린이상상단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매년 선발하며, 30명 이내의 어린이로 구성한다.
제21조(어린이상상단 임기)

어린이상상단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 1. 27.>

제22조(어린이상상단의 기능)

어린이상상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어린이 놀이콘텐츠․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체험 참여
  • 2대왕별 아이누리 운영 자문
  • 3대왕별 아이누리 홍보활동 참여 등
제23조(어린이상상단 활동혜택)

어린이상상단의 원활한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활동 유니폼 지급, 활동기간 무료입장(본인 포함 2명)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자원봉사자 운영)
  • 1이사장은 대왕별 아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시설 이용자 안내, 시설관리, 기타 프로그램 보조인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교통비 및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